5월에는 세금을 낸다 RSU, ESPP 양도소득세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 RSU, ESPP를 받는데

그 주식들을 매도했다면 그 다음년도 5월에는 세금을 냅니다.

RSU, ESPP 관련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U, ESPP

외국계 회사/글로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 외에 회사에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나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rogram) 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RSU나 ESPP 모두 소득이므로 수익실현과 더불어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RSU는 입사할 때 그리고 매년이나 가끔씩 Incentive 형식으로 나오고 

ESPP는 6개월에 한 번씩 자사 주식을 10~15% 정도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걸 의미하죠..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COVID-19 7차감염자 경로까지 찾아내는 나라이므로

당신이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라면 세금은 빈틈 없이 제때에 내는 게 중요하고

아차하고 깜빡한 걸 발견했을 때는 빨리 자진신고하고 내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저는 외화통장에 찍힌 송금 받은 내역을 보내면서 소명해달라고 요청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저도 처음 글로벌 회사에 입사하고 받았던 RSU 관련해서

계산을 똑바로 안 한 부분 때문에 5년 뒤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산세까지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매일 매일 붙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만큼 쓰립니다.

제대로 처리안 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다음 년도에 바로 바로 따지고 들지 않아요..

꼭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4~5년 지난 후에 물어보고 가산세까지 같이 나옵니다.

 

 

아래 예시 그림을 먼저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RSU, ESPP 관련 세금 설명]

RSU, ESPP 관련 세금은 크게 2가지 이고 이를 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이 Vested 되는 시점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Sell 하고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합소득세

1-1) 개요 

처음 RSU를 받거나, ESPP를 받았던 (Vested) 시점에 냅니다.

입사했을 때 RSU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게 granted이고(ex. 1,000주)

보통 그걸 4년에 걸쳐서 받게되는데 매년 (ex. 250주씩) 해당 주식을 팔 수 있게는 되는 걸 ‘vested’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소득이 생기는 시점은 vested 되는 시점이고

그 시점의 주식의 가격(ex. $100)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됩니다. 

 

ESPP는 보통 나의 월급을 모아서 반기에 한 번씩

회사 주식을 10%, 15% 정도씩 싸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Half 의 마지막날 종가 기준 15% 할인 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고

해당 Half의 첫날 종가와 마지막 날 종가 기준 비교해서

가장 낮은 날의 종가 15% 할인해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내 소득은

현재 시가$100 – 매수 가격 $85 = $15이 과세 기준 소득이 됩니다.  

 

1-2) 계산

그림의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a) RSU : $100 x 주식수 x 당일의 환율 = 소득

b) ESPP : $15 x 주식수 x 당일의 환율 = 소득

소득 x 본인의 소득세율 x 1.1 = 세금 (지방소득세 10%추가)

세금 낸 것을 다음 년도 1월에 함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소득세율을 모르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됩니다.

(연말 정산 때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거나 하니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1-3) 방법

저는 서울지구납세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인미경 상무님께 mkihn@srta.co.kr 께 메일 보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해가 지나고 1월에 연말정산을 할 때 쯤되면 납세조합에서

그동안 냈던 세금들을 취합해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서류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연말 정산할 때 같이 첨부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2.양도소득세

2-1) 개요

Vested 한 주식을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했을 때 내는 세금 입니다.

이 세금은 즉시 내지 않고 수익실현한 다음 년도 5월에 냅니다.

연간 거래한 주식 1년치를 모아서 계산하고 손실도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250만원의 공제액이 있습니다.

추가)) 중요한 것!! 현재 해외주식 투자를 한다면 공제액을 아마 해외주식 수익을 계산할 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양쪽에서 각각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2)계산

RSU, ESPP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 ($300 매도가 x 매도일 환율) – ($100 Vested가격 x vested 당일 환율) ) x 주식수 = 수익

수익 – 250만원(기본 공제) = 과세대상

과세대상 x 22% = 양도소득세 & 지방세 

 

2-3) 방법

직접 HomeTax 신고

정말 자세하게 잘 정리한 블로그 추천합니다. 

하나하나 따라서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https://antoni.tistory.com/441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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