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래] X파일의 법적 쟁점-오버하는 연예인들

X파일의 법적 쟁점-오버하는 연예인들

[브레이크뉴스 2005-01-21 09:14]

최근 최진실씨 관련 민사사건이나 장안에서 선풍적인 화제를 몰고 온 연예계 X파일 사건을 보게되면 관련 연예인 당사자들이나 소송대리인들 모두 법적 쟁점에 집중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지나치게 언른 플레이에 치우쳐 진지한 법률 문제를 가십거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당사자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협의가 최선이나 한편 그러한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사법절차의 본질이라면 관련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역시 일단은 먼저 법적 쟁점 및 절차 진행에 치중을 하고 사후적으로 사안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단적으로 모기획사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유출되어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연예계 X파일 문제를 살펴보자. 기획사 입장에서는 CF모델들의 섭외시에 광고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담은 연예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 와중에 이른바, 공식적인 정보원 외에 비공식적인 정보원들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을 하여 놓다가 어떤 경우에서였는지 유출된 것이 위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이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연예인들은 기획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우리의 형법은 사실의 적시든, 허위사실의 적시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를 하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법조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나 그 전제에는 고의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과실로 유포된 것이라면 이는 설령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될 수가 있어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음은 명확한 이치다. 그런데 기획사가 과연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비공개적으로 입수한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과연 고의를 가지고 유포하였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만 기획사 내부의 관계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시켰을 가능성은 크다. 사안의 본질이나 파일의 생성 경위가 위와 같다면 해당 연예인들 역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획사측에 정보유출 경위를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검찰 등 수사기관에는 아직까지 가해자가 성명불상이므로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족할 일이지 기획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니 운운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적 진행절차의 수순은 아니라 보여진다. 일종의 법을 이용한 공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과거 모배우의 비디오 파문을 들 수가 있다. 당사자만이 애용할 생각으로 촬영해놓은 비디오테이프가 남자측 후배의 호기심에 의하여 비디오를 전 국민이 애용하였다. 그런 경우에 있어 그 남자배우에게 형사처벌을 물었을까, 물을 수 있을까?

위 사건에서 형사적 결론은 결국 명백하다. 해당 연예인들은 지금이라도 공갈을 거두어야 한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과거 제시한 명예훼손에 있어 전파성 이론을 들거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례상으로 정립한 전파성 이론의 요지는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친근한 자에게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설령 공연성이 결여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인데 이는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론이며 실무에서 사실상 적용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에 있어 과연 파일을 만들면서 과연 어떤 기획사 내부직원이 내부적으로 유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을까? 구 이론 모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되기 힘든 이론 구성이다.

결국 형사상 법적 문제는 엄포성에 불과한 것이고, 남는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라 할 것인데 이 중 재산상 손해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려면 어떤 해당 연예인이 위 파일이 유포됨으로 인하여 광고섭외가 전혀 안들어오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오란씨 광고처럼 하늘의 별을 따자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 가능한 부분은 파일이 유포됨으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들이 받는 정신적 침해 부분일 것인데 우리의 법원은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정신적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일명 위자료라 한다)에 대하여는 미국과는 달리 그리 크게 많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연예인들의 유명도에 따라 결국 위자료 산정액수를 달리 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영업상 불가결한 자료수집 차원이었으며 그 유포 자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임을 강력히 항변하면서 아울러 수집한 정보 역시 극소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반에 공개된 정보였음을 주장할 것인바, 그 주장 중 일정 부분만 받아들여지더라도 기획사가 사용자 책임으로 지는 손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연예인 99명의 파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아마 민사에서도 소송은 엄청난 거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제기할 지 몰라도 사견으로는 법원에 인정하는 금액은 추후 그 판결이 선고되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미미하게 느낄 금액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솔직히 연예인들이라 해서 개인신상정보가 허위로 유포된 정도인데 엄청난 위자료가 인정되면 일반 소시민들은 또한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을 느낄지도 법원 입장에서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소송은 용두사미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최진실씨 사건을 보면서도 필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씁쓸했다. 민사상 위약금 관련소송이 본질일진대 그렇다면 계약의 위반 정도, 계약의 공정성 여부, 위반이 미친 실손해, 위약금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위약금액의 과도 여부가 핵심 쟁점일진대, 어떻게 언론에서는 이를 마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여 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려는 소송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이다.

누군지 몰라도 그렇데 몰아간 당사자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다. 연예계 X파일 사건은 더더욱 가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결국 기획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비공개된 정보를 보관하다가 실수로 유출된 것이 핵심이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확산이 문제라 하겠는데 그렇다면 해당 연예인들이나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나 사안의 본질을 개인의 정보침해 및 그 방지에 대한 제도적 방지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되 이를 가지고 기획사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소송의 초점이 잘못된 것이며 의제의 설정이 빗나간 것이라 본다.

더욱이 연예인들은 사실상 상당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에 더하여 아예 이제는 소송도 제기하기 전에 매니져들이나 소송대리인들이 앞장서서 언론플레이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과연 바람직한 대처방향인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일반 시민이나 연예인들이나 개인정보는 모두 다 소중하다. 더욱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는 더욱 그 폐해가 심함은 누구나 인식한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항상 방송에 나올 때 공인 신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인 신분임을 강조하려면 문제의 초점부터 제대로 맞추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기획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 제기, 형사고소 운운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결국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기보다는 또 하나 건수 잡아서 난리부르스 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십상이다. 오히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을 만드는데 치중한다면 시민들이 기존에 보아오던 굴절된 연예인상도 많이 변화할 것이다.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이나 아놀드 슈바제너거 주지사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는 했어도 그 역할은 얼굴마담들이었다. 연예인들도 이제 몸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열정과 지성으로 매니아를 형성해야 된다. 그게 장수의 비결일 것임을 충고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편집자註] 본 글의 필자는 현직 변호사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전자상거래소비자연대 고문변호사, KBS1TV 생활법정 자문변호사, 대림대학 경영정보계열 겸임교수, 스위스국 Confon AG사 고문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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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