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꼭 알아야할 원칙들과 절세 팁

 

요새 미국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래에셋대우를 이용하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대행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고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원리를 알지 못 하면 절세도 할 수 없으니

몇가지 원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수익+손실-기본 공제 250만원-필요경비(수수료)를 계산한 금액의 22% 이고

5월에 신고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

다음의 중요한 기준 3가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1. 원화 기준
  2. 결제일 기준
  3. 손익 통산

 

1.원화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화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환전을 언제했냐/언제할거냐는 것과 별개로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해서 수익과 손실을 결정합니다.

증권사의 원화 기준 수익을 제공하는 화면에서도 매수, 매도 “결제일 기준”의 환율로 수익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니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각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화면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매도일에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경우는 외화기준으로는 수익이어도 “세금기준”으로 손실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2. 결제일 기준

미국 주식의 결제일은 T+3이라서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한 것은 올해 손익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해 손익 계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꼼꼼하신 분들은 엑셀에 정리하실 때 환율을 계산해서 예상 소득금액 정리까지 하시는데

1번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결제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예상 양도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세 조회화면이 바로 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이유는

결제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정리 되기 때문입니다.

 

3. 손익통산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과세 대상을 계산하므로 수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만들어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예시로 설명드리면 12월에 현재 손실 중인 종목 하나를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해서 손실을 확정짓고 (-1,177,909원)

손익통산해서 세금을 줄였습니다.

주의할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매도/매수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증권사 매도/매수 수수료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4.기타

가끔 카페 글들에 보면 기본공제 250만원의 금액을

과세 대상 금액 계산할 때 넣어서 계산하지 않고

손익통산의 22% 계산을 하고 250만원을 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전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수익+손실-기본 공제 250만원-필요경비(수수료)를 계산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나오고

이것의 22%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22%는 20%의 국세와 2%의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5월에 모두 신고를 마무리하고

20%는 5월에 Hometax로 납부하시면 되고

2%는 2개월(7월) 내에 각 지방세 신고 사이트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은 https://etax.seoul.go.kr )

 

증권사 여러 군데를 이용하시는 경우 250만원 공제가 각각 중복 적용되지 않으셨는지도 확인하세요~

 

아래 블로그와 국세청 주식양도속득 전자신고 가이드도 참조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키워드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참조 : 미래에셋대우 공식 블로그

 

국세청_주식양도소득_전자신고가이드_다운로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제 경험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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