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공문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2002.11.28.목요일
딴지일보
11월이 가기 전 어느날, 김구라 황봉알 노숙자, 일명 ‘구봉숙’ 팬클럽 사이트 운영자 양반은 선관위로부터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이메일을 한통 받는다. 사전선거운동 위반인 게시물을 지우라는…
(참고로 후보자 등록 이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롤 표시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준대나.. 쩝.. 이때는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다.)
암튼간에, 선관위에서 날아온 메일은 이랬다.
수 신 : 김구라홈페이지 담당자님 귀하
제 목 :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 내용의 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8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소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방이나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을 발견한 때에는 우리나라의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삭제하거나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삭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 게시장소 : 정신적 딸딸이
나. 제 목 : [펌]1947년에 ‘조선이 독립돼야 한다?’는 이회창소년의 일기장
다. 게 시 자 : A.K.A 부랄부활
라. 게시일자 : 11. 13
2)
가. 게시장소 : 라이어게시판
나. 제 목 : 당나귀로 보스상?작전을 받는데…
라. 게 시 자 : 류승범 닮은 양아치
마. 게시일자 : 11. 18
3. 아울러, 이 삭제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와 「2. 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02. 1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장
[사이버전담반 전화 02)502-4515 FAX 02)502-2893]
이에 대해 이 사이트 운영자 양반은 아래와 같은 답멜을 보낸다..
수 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장
제 목 :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1. 평소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시느라 정력 낭비 많이 하시는데 졸라 감사드립니다.
2. 여기는 회원제 사이트이고 회원이 아니면 글을 볼수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있는 글을 보고 이러한 공문을 띄우시는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감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는 것도 아시죠? 먼저 어떤 방법으로 이 글들을 보게 되었는지,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라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사이트 운영자는 잘나먹은 공명선거보다 회원 보호가 우선입니다. ‘불법적인’ 글을 보면 신고해 달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이따위로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풍토를 조장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하여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4. 이회창 소년의 일기장 어쩌고… 하는 글에 대해서 말인데,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회창이 일파부터 때려잡는 게 먼저 아닙니까? 개소리에 대해서 개소리라고 말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니… 어떤 새끼들은 신문 방송에까지 나와서 비방을 해도 되고 어떤 새끼들은 안되는 건지 그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 몇 항, 그딴 거나 주워 섬기지 말고 말입니다! 누구한테만 윽박지르고 누구한테는 꼬랑지 내리는 그딴 개같은 법조항 나부랭이나 들이대면서 이렇게 협박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 조치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뭐 걍 그렇다구.. 이런 일이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다….